2018년 귀속분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신고 안내

작성자 : 기장2팀    작성일시 : 작성일2019-01-23 11:12:29    조회 : 480회   

          종교인소득자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셔야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므로

          20190131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공제 받으실분 체크 후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2019. 1. 15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아래 다운받는순서 참고!

  * 국세청자료 외 첨부서류는 팩스나 메일로 첨부바랍니다.

 

          2)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80%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중 소득자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3) 근무지가 2 이상인 소득자나 전근무지가 있는 소득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PDF로 다운받는 순서 >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없음)

3. 조회/발급 선택후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4. 좌측하단 간소화 자료조회 바로가기

(부양가족 등록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부양가족 제공동의 바로가기 먼저 처리하세요.)

5.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중도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체크)

6. 항목별로 돋보기 눌러서 조회

7.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여 내려받기후 저장 (저장시 파일이름 수정 절대불가)

8. 내려받으신 PDF파일을 반드시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메일주소: haumtax@naver.com)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지않은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 의료기관)

- 기부금영수증(기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