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서류안내

작성자 : 기장1팀    작성일시 : 작성일2019-01-23 11:10:32    조회 : 450회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공제 받으실분 체크 후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2019. 1. 15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아래 다운받는순서 참고!

* 국세청자료 외 첨부서류는 팩스나 메일로 첨부바랍니다.

 

2)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로 연말정산합니다.

 

3)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나 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PDF로 다운받는 순서 >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없음-공인인증서는 등록해야함)

3. 조회/발급 선택후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4. 좌측하단 간소화 자료조회 바로가기

(부양가족 등록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부양가족 제공동의 바로가기 먼저 처리하세요.)

5.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중도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체크)

6. 항목별로 돋보기 눌러서 조회

7.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여 내려받기후 저장 (저장시 파일이름 수정 절대불가)

8. 내려받으신 PDF파일을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지않은 첨부서류는 아래 참조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 의료기관)

- ​교육비납입증명서(취학전아동은 학원비가능-교육비납입증명서)

- ​교복구입비-구입처

- ​기부금영수증-기부처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상환등 증명서)

- ​월세액-임대차계약서,지급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이체내역통장사본 등)(무주택자, 전입신고한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금융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