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크게 3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
'21.11.30.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
1. 소득세법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 |
|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 |
|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상향 등 | |
각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
9억원 -> 12억(시행시기 '21.12.08.부터) |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
난임시술비 20% -> 30%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20%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
'23.01.01부터 시행 |
2. 상속 ·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
5년 -> 10년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22.07.01 발급분부터 적용 |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
20억원 -> 30억원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3천만원 -> 5천만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22.12.31.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