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꽉 채워 세금을 줄이고 줄이면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면 자칫 13월의 월급은 커녕 제대로 공제도 못 받는 수가 생깁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금 체크!
신용카드 등 올해 사용액을 살펴보세요. 지출한 금액이 나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나요? 그렇다면 금액의 15%~40%가 소득공제 됩니다.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한도 입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30만원, 총급여액의 20%까지 공제가 되지만 7,000만원 초과자는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30만원까지로 공제한다가 달라집니다. 만약 부부라면 공제한도를 살펴보고 한쪽이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절세 팁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로 따지면 직불카드(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게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사용금액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쓰던 상관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공제율을 챙기는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 가입했는지 체크!
올해가 끝나기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까지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계좌 300만원 퇴직연금 계좌 4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입니다.
또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로 해당 과세기간 금융소득금액 합계액 2,000만원 이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소득 1억 2,000만원 이하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넓어졌습니다.
2) 주태청약종합저축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저축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우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자기 이름으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그 금액의 40%(연 납입액24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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