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 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11-30 13:33:18    조회 : 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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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며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령 개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의 3)(21.6.30.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차인 요건 완화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세액공제 받으려는 임대인이 제출할 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2. 확인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금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오나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국번없이 135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을 때는 임대인 인상 제한 기간 확인할 것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 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2항)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급 보다 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로고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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