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양도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11-15 17:42:31    조회 : 526회   

오늘 알아볼 내용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개인의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란?



법인은 개인과 달리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따로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존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이며, 법에 정한 부동산(비영업용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비영업용 토지 및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법인세율 만큼만 세금이 발생됩니다.










세율(2021년 이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10%, 주택 20%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대상법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모두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1. 주택 및 별장 : 양도차익의 20%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21년부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포함

- 제외대상 : 공공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사택 및 무상제공 주택으로 10년 이상인 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로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주택 등

 


2. 비사업용 토지 : 양도차익의 10%

- 제외대상 :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 등






주의사항


√ 법인의 주택 과세는 지정 지역과 상관이 없다. 

√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신고가 없다.
√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의 감면 적용 시 

소득금액에서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더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주세요!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6ef66912a4dbfa372aab9e8352130ca6_1640767330_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