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하는 '임금명세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10-26 17:00:23    조회 : 370회   

안녕하세요 :)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장 기쁜날! 바로 '월급날' 인데요~

대표님(사장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할것들이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작성 시 필수 포함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전됨에 따라 대표님들께서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필수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해 주셨던 분들도 이번 개정사항부터는 달라지는것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란?


근로소득자(4대보험 가입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필수항목들을 적용하여 작성한 양식을 말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포함 항목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근로일 수 

☞ 임금총액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 기본금 / 각종수당 / 상여금 / 성과금 등 기타항목별 금액

☞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총액


※ 빨간표시는 대표적으로 누락률이 많은 항목이기에 더욱 유의해주세요!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3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 기재 제외







위반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근기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임금명세서 예시



2d6299b0e9614adc9a69f7b9a537b1e9_1635234369_86.png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급여명세서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빠트리게 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미 급여명세서를 교부중이신 사장님들께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6ef66912a4dbfa372aab9e8352130ca6_1640767393_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