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중간예납) 안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10-14 17:41:28    조회 : 754회   

부가세 예정고지(중간예납)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예정고지)이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분기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개인

법인 

 개인

법인 

1분기 (1기 예정) 

 1월 ~ 6월

(예정신고 X)

 1월 ~ 3월

1월 25일

4월 25일

2분기 (1기 확정)

 4월 ~ 6월

7월 25일

3분기 (2기 예정)

 7월 ~ 12월

(예정신고 X)

 7월 ~ 9월

7월 25일 

10월 25일

4분기 (2기 확정)

 10월 ~ 12월

1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예정고지란 부가세 신고가 불필요 하며 고지되는 금액만을 납부



 - 직전 부가가치세 or 종합소득세를 6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 매출 1억 5천 이하인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자 안내


 10월 초에 부가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납부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으실겁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 고지금액 30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 전환자(간이 -> 일반) / 대표자 사망사업자 / 폐업자 / 신규사업자 등




고지금액 3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1월 또는 7월 확정신고 할 때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2022년 부터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세자 제외 대상 기준이 보다 더 완화 될 예정입니다.)








(부가세 등 각종 신고대리 / 기장 / 세무대리)

늘푸른 세무법인 잠실지점의 『절세미녀』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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