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조세특례 '과세이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09-17 11:06:24    조회 : 416회   

과세이연


주주가 보유주식을 교환ㆍ이전ㆍ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등을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등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기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지주회사등 주식의 양도시접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타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무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가능(2010.7.1. 이후)

다만, 주식이 아닌 금전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14호)



​   1) 과세이연의 요건


- 사업목적성 

 

1년 이상 계속사업 중이던 내국법인간의 교환 등일 것.

- 지분의 연속성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지배주주가 다음 금액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받을 것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총합계액 X 지배주주의 완전자회사 지분비율


* 지배주주: 1% 이상 소유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지분비율이 가장 많은 주주(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과 자회사 지분 1% 미만이면서 시가 10억원 미만인 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6항)

②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새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사업의 계속성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

* 고정자산 1/2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시 사업의 폐지로 봄

- 과세이연 신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의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이연 대상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 2010.12.31. 이전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포함함


- 자회사 편입

지분비율미달 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전환일부터 2년 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40%(상장(*) 등 20%) 미만을 소유하면서

(*)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 전환 당시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거나

-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법인


②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③ 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2) 과세이연 요건


- 지분의 연속성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한 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새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사업의 계속성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3항)

* 고정자산 1/2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시 사업의 폐지로 봄

3) 과세이연 신청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26호의3)



정확한 상담은 대표번호 02-409-808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6ef66912a4dbfa372aab9e8352130ca6_1640767515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