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및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2월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4월 30일은 토요일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및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분 | 세정지원대상 |
운영시간 제한업종*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
2그룹 |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ㆍ멀티방, CASINO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 영화관ㆍ공연장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
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8조의2
※ 지원대상은 약 2.9만여개(’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 약 392억원) 예상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2년으로 확대
□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
□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가능
□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행안부)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