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부너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 있다면 납읍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주택청약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급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을 일원화했죠!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아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300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은행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자신이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만 등록해 두면 매년 등록할 필요 없고, 지나간 연도의 납입금액은 소급 공제가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는 미리 옮기기
이처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액뿐만 아니라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 이사하자마자 주소지를 월세 주택의 주소지로 미리 옮겨두시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