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어려운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기초 쌓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2-16 12:06:09    조회 : 488회   

안녕하세요 :)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겠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그냥 13월의 월급 많큼 환급이 다 되는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담당자들도 매년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대체 뭔가요? 

연말정산은 왜 해야하는 걸까요? 나의 소중한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항목에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달 내가 내야하는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 즉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세법에 정해진 공제항목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적용시키고 나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 즉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년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환급을 받을 때! 그 환급액에 13월의 월급이라는 애칭을 붙여준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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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팁!

그렇다면 신입사원이 챙기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팁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주승!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넘는 금액의 15~30%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일일이 따져가며 카드사용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의무 사용 금액인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

▷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취업 전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할까? 


작년 3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A군! 혹시 입사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금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기에 공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금액 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항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열심히 찾자! 


특정 지출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줄여서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공제,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용어가 헷갈리지만 둘 다 내가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이란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공제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서류를 잘 모으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신입사원이 노려볼 공제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요건입니다.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겨야만 합니다!

이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항목들이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래요 :)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구요? 


이렇게 열심히 공제항목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 일까요? 공제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공제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답니다!

위에 말씀드린 신입사원 A군(3월 입사)처럼 작년에 입사해서 1년 연봉을 다 받지 못하는 신입사원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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