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확인하세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1-24 16:05:34    조회 : 437회   

1월, 사장님들의 세금 과제!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던 일부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장님들과 기존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을 위해 변경된 간이과세제도를 총정리 해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간이과세제도란 일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어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도록 한 과세유형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동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간이과세기준금액과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있다면,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직전역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리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 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5% ~ 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21년 7월 1일 이후 15% ~ 40%로 변경되었습니다.

26981e7f77aba21a37f21c5bc508dbc2_1643007293_18.jpg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줬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입금액에 0.5%를 곱한 급액을 매입세액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6981e7f77aba21a37f21c5bc508dbc2_1643007386_44.jpg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음식점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세볍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축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결제금액의 1.3%를 공제하는 매출세액공제에 대해 그 공제율을 1.3%로 일괄 적용합니다.
 가산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등 발급 관련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X 0.5%)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경정 시에는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의 0.5%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종 세금 신고 및 기장대리 상담은 02.409.8080으로 문의주세요~^^


26981e7f77aba21a37f21c5bc508dbc2_1643007461_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