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계획만 잘 하면 줄일 수 있는 증여세 절세법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1-06 16:02:46    조회 : 359회   

최근 증여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증여재산가액이 무려 43조가 넘을 정도로 핫이슈 입니다. 증여도 계획적으로 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계획적으로 증여하세요!   









왜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하나요?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 20년 후 재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성인인 아들에게1억 2,000만 원짜리 부동산 등여

         (-)                       자녀 공제 5,000만원

         (=)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X)                                   세율 10%

         (=)                                     700만원

         (-)            3개월 내 자진신고시 3%공제

         =                              679만 원


하지만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한다면, 사망 시 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가액이 6억원이라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높을 것이 자명합니다.


뭉론 현재 부동산이 20년 후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알 수 없고,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ㅇ낳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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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미리 증여해요
 
만약 산속재산이 적어 내야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가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됩니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아래 표의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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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금액)입니다.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증여세 및 산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공제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증여가 발생하면 미리 신고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반명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5%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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