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11-17 11:43:33    조회 : 1,461회   

안녕하세요 :)

늘푸른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또는 일정 조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초과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월세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의 10%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의 경우 12%를 공제 (월세 한도 연간 750만원)

 농어촌특별세 

 20%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1.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성실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2.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할 것


3.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를 사용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5.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6.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신고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7. 세금계산서등의 교부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이 없을 것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 셰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8.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의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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