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10-14 17:57:51    조회 : 439회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겠죠?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법! 따라서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2021. 7. 1. 이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이나 휴페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등록 진위여부 확인 방법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접속 → ‘마크애니’ 검색·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를 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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