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법 :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겠죠?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법! 따라서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2021. 7. 1. 이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이나 휴페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등록 진위여부 확인 방법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접속 → ‘마크애니’ 검색·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를 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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