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중간예납)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예정고지)이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분기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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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1분기 (1기 예정) |
1월 ~ 6월 (예정신고 X) |
1월 ~ 3월 |
1월 25일 | 4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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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1기 확정) |
4월 ~ 6월 |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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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2기 예정) |
7월 ~ 12월 (예정신고 X) |
7월 ~ 9월 |
7월 25일 |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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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2기 확정) |
10월 ~ 12월 |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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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예정고지란 부가세 신고가 불필요 하며 고지되는 금액만을 납부
- 매출 1억 5천 이하인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자 안내
10월 초에 부가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납부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으실겁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 고지금액 30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 전환자(간이 -> 일반) / 대표자 사망사업자 / 폐업자 / 신규사업자 등
고지금액 3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1월 또는 7월 확정신고 할 때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2022년 부터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세자 제외 대상 기준이 보다 더 완화 될 예정입니다.)
(부가세 등 각종 신고대리 / 기장 /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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