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개요
(1)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 포함 |
(2) 과세대상 소득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지급액),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관련 비용,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
* 반기별납부 신청의 경우 연 2회의 신고ㆍ납부(7.10.과 1.10.)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 ~ 5.31.기간 동안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②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③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종교인소득 이외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 신고기간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1.1 ~ 12.31. |
다음연도 5.1.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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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
1.1. ~ 사망(출국)일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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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1.1. ~ 5.31. 중 사망(출국)시 |
1.1. ~ 12.31. 다음연도 1.1. ~ 사망(출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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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지
•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구분 |
납세지 |
종교인(거주자) |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4)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5) 종합소득세 세율
• 종교인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6) 신고서 제출방법
•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PC)ㆍ손택스(모바일,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ㆍARS(모두채움 신고 안내자인 경우)로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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