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60만명)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관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악 5,000만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 총 90만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세액이 상향돼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올해 7월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산불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받으세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및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109만명) ° 2021.10. 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단, 부동산 임대·전문직 제외) ②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11년 1월~6월 실적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할 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자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2021년 7월 확대]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피해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증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4월 29일(금)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