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개 이상이면 총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4-06 09:56:53    조회 : 496회   

4월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분들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사업장촐괄납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풀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사업자의 자금운용 어려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가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총괄납부하려고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이라 함은 6월 10일, 12월 11일 이전을 말합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 시 즉시(신규사업장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조공장과 직매장,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최사장의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적용사례>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 6,000만원 납부세액

제조공장의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으로 1억원 환급세액 발생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제조공장의 환급세액 통산 시 환급세액 4,000만원 발생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적용시

신고 시 6,000만원 납부 필요 X

나중에 4,000만원만 환급!


최사장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 납부해야 하는 경우 총괄납부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총괄납부가 편리합니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본·지점 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32조 세금계산서(링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링크) 예정신고와 납부 또는 제 49조(링크) 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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