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4-06 09:50:25    조회 : 340회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및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2월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4월 30일은 토요일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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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분

세정지원대상 

 운영시간

제한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2그룹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ㆍ멀티방, CASINO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 영화관ㆍ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8조의2

※ 지원대상은 약 2.9만여개(’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 약 392억원) 예상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2년으로 확대 

□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

□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가능

□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행안부)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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