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도 '사업자등록' 해야합니다.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3-30 10:56:58    조회 : 447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나만의 콘텐츠들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유튜버들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인기를 증명하듯이 유튜버들의 영상 퀄리티는 TV방송 못지않은데요. 때로는 연예인보다 화려하게, 때로는 옆집 친구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유튜버들의 영상 콘텐츠들은 우리에게 신선한 파급력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 콘텐츠들로 인기 유튜버들은 월 1,000만원, 많게는 1억원 까지도 벌어들인다고 하니 수입은 정말 상상 이상이지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업을 개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영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충하는 유튜버들도 과세 대상자일까요? 이들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도 '사업자'로 봐야 하나요?

요즘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업자로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여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 창출'입니다. 본인이 만든 찬작물을 공유해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이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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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무엇으로 수입을 창출하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튜버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여 그것에 따를 구독자수와 시청시간에 따라 수익이 창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 이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며 수익을 얻습니다. 몇 년점, 몇몇 유튜버들이 광고비를 받고 영상 콘텐츠를 마치 순수 창작물처럼 만들어 대중들을 속여 공분을 샀던 일이 이와 관련된 수익 창출이었지요. 이처럼 광고비를 받고 직간접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두 탈세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MCN은 소위 크리에이터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자인데요. 한마디로 유튜버들의 기획사로 다양한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을 유튜버에게 지원하면서 수익을 창충해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중간에 나오는 광고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수익을 유튜버에게 배분해 줌으로써 다양한 수익 창출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유튜버라면 어떤 절차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사업자로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가 8,000만원(220.12.31. 이전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유튜브로 광고를 진행하거나 협찬 마케팅 등을 통해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유튜버 운영 초기여서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 각각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까지 1년레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신고합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유튜버들의 세금신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그에 맞춰 세금 납부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저희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개인이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건 어떠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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