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3-19 21:11:50    조회 : 418회   

2021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 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등으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국세청에 신청하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 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공익법인 신고서류는 5월 2일까지 작성하여 제출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이 당초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올해 4월 30일은 휴일이므로 5월 2일까지 제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어떻게?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구분

이용가능 금융기관 

 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렵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개)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합니다.(카카오뱅크, K뱅크와 증권사 계좌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불가)

세무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