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여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증여재산가액이 무려 43조가 넘을 정도로 핫이슈 입니다. 증여도 계획적으로 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계획적으로 증여하세요! ”
왜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하나요?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 20년 후 재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성인인 아들에게1억 2,000만 원짜리 부동산 등여 (-) 자녀 공제 5,000만원 (=)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X) 세율 10% (=) 700만원 (-) 3개월 내 자진신고시 3%공제 = 679만 원 |
하지만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한다면, 사망 시 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가액이 6억원이라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높을 것이 자명합니다.
뭉론 현재 부동산이 20년 후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알 수 없고,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ㅇ낳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미리 증여해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