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12-29 14:35:58    조회 : 512회   

"내년 1월 부터는 세차장에서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싸이클 수리업



위 8개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추가된 8개 업종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얼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

 료 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겅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싸이클 수리업

 모터싸이클 및 설상용 차령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922204)




위 업종의 사업자는 2022년 1월1일거래 건당 10만 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장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발급 의무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을 했다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가격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고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6ef66912a4dbfa372aab9e8352130ca6_1640767056_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