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이행 대상
1)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단, 종교법인 제외)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 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만 해당)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2.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단,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상증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은 제외)
#8.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 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3, #5만 해당
의무위반시 제재사항
- 공익법인 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⑨,⑬, §38 ⑪·⑬·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 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 명세,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