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한 주택 관련 세금제도!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나요?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지난 2022년 주택관련 세금제도 1편 취득단계에서 알아본 취득세에 이어, 보유단계인 보유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역시 재산에 포함되어,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의 범위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일컫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2년 현재 재산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제도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
재산세 납부 언제, 어떻게?
①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②주택: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분기) 매년 9월16일 ~ 9월 30일까지
③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에 따른 세부담상한 적용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다른 점은?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에서 납부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척이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소재지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로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공제 배제)
과세기준일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12월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법과 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거기에 세율까지 다르니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어떻게 될까요?
A. 재산세의 경우 주택 전체 금액인 10억원에 대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0억원 - 6억원 = 4억원에 대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의 경우, 주택이기는 하나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