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법 : 세금계산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7-07 14:25:25    조회 : 471회   

114169639105242f944fb73bc3afb34e_1657171715_19.jpg
 



신규사업자든 베테랑 사업자든 알아두면 유익할 세금정보!

식당에서 밥먹고 계산서는 받아봤지만, 세금계산서는 뭐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 여러분, 이게 없다면 절세는 꿈도 못꾼답니다! 너무 중요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정확히 주고받아야 해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반드시 빠트릴 수 없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정해져 있으니, 부가가체세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겠죠? 하지만 매입세액 역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 기재사항이 정확히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4169639105242f944fb73bc3afb34e_1657171489_65.png
위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4169639105242f944fb73bc3afb34e_1657171503_21.png
 





아무 세금계산서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대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대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루

  • 사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아직도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나요?

이제는 세금계산서도 전자 발행!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 온 분들이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종이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공급받는자 공급하는자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보관해야 하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2010년부터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도 홈책스에서 불러와 반영만 시키면 되니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거래하는 사업체를 등록해두면 매번 사업자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력이 있다면 불러와서 날짜만 바꾸고 새로 발행해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선택이기도 하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자에게 의무일까요?






1) 모든 법인사업자

2) 직전 공급가액이 과세+면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난해 매출액을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22년 07월 01일 부터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운 이상인 사업자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는 것이죠.

114169639105242f944fb73bc3afb34e_1657171581_97.png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출력, 보관, 전송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 TI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한다면?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시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했을 시 공급가액의 1%, 미전송 했을 시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했을 시 공급가액의 0.3%의 의무위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 세금계산서는 안됩니다!

이제 세금계산서가 사업할 떄 얼마나 중요한 절세키워드인지 아시겠나요~? 잊지말고 정확히 발행하면 된답니다. 그러낮 ㅓㄹ세를 위해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절세!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정답입니다!





114169639105242f944fb73bc3afb34e_1657171725_8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