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6-20 09:22:27    조회 : 429회   

신규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잇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죠! 두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대로 알기!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물건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사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5만원이라는 가격을 매겼다면, 실제 가격은 4만 5,455원, 부가가치세액은 4,545원이 되는 것 입니다. 이때 재화나 서비스 가격, 부가가치세액까지 지불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액을 잘 모아두었다가 신고·납부 기간에 그간 국가를 대신해서 받아 둔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뭉,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 7. 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 7. 7.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환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을 잘 지켜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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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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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해야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산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손택스(모바일 앱)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죠. 가산세, 추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 최선의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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