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주요신고의무
월 | 의무사항(기한) | 의무이행 대상 | |||
3월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4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
결산서류 등 공시(4/30)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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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4/30) | 법인령 §39①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
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4/30) | |||||
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