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5월 2일까지 제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4-13 13:15:50    조회 : 481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줄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 의무 이행 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 30일은 휴일로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의무대상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총재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총자상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④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올해부터 '국세청에 제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 지정추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고시 절차>

 비영리법인


신청

⇒ 


 국세청

(관할세무서)

추천

⇒ 

기획재정부

(지정 · 고시)


<공익법인 신청기간 및 지정·고시일>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기간 

'21.10.12.~'22.1.10. 

'22.1.11.~4.11.

'22.4.12.~7.11.

 '22.7.12.~10.11.

지정·고시 

'22.3.31.

'22.6.30.

'22.9.30.

 '22.12.31.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하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공익법인 -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일반 공익법인 -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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