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법, 세금계산서 챙기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4-12 17:37:28    조회 : 420회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이 되는 세금계산서 챙기는법 알아볼까요?





세금계산서를 꼭, 그리고 정확히 받아두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법! 따라서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발급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2021.07.01 이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서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과세 유형이나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접속 → '마크애니' 검색·설치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는?

물건을 구이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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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괄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④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저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를 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어야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인것을 잊지마세요! 항상 영수증을 꼭 챙기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현명하게, 합법적으로 절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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