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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과세 유형이나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접속 → '마크애니' 검색·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는?
물건을 구이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발급절차

①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괄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④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저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를 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어야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인것을 잊지마세요! 항상 영수증을 꼭 챙기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현명하게, 합법적으로 절세하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