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4-06 18:03:23    조회 : 422회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기간 중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신규로 개업하여 매출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제화(상품, 제품)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만들 때 원재료에 노력을 들여 제품을 만들면 새로운 가치(=부가가치=사업자의 이윤)가 생기는데, 국가는 사업자가 얻은 '새로운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진 세금이다 보니 부가가치세는물건 값(서비스 비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세법으로 정한만큼 부과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거래금액의 일정액(공급가액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납부기한 

 법인

사업자

 제1기

1.1 ~ 6.30

예정 

1.1 ~ 3.31 사업실적 

 4.1 ~ 4.25

 확정

 4.1 ~ 6.30 사업실적

 7.1~ 7.25

 제2기

7.1 ~ 12.31

 예정

 7.1 ~ 9.30 사업실적

 10.1 ~ 10.25

 확정

 10.1 ~ 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일반

과세자

 제1기 1.1 ~ 6.30

 1.1 ~ 6.30 사업실적

 7.1 ~ 7.25

 제2기 7.1 ~ 12.31

 7.1 ~ 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

과세자

 1.1 ~ 12.31

 1.1 ~ 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표에서 확인하듯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2년 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인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잇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면 신고 시 유의사항 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것이 좋겠지요?





사업실적이 없다면? 

만약 신규로 개업하여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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