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풀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사업자의 자금운용 어려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가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조공장과 직매장,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최사장의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적용사례>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 6,000만원 납부세액
제조공장의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으로 1억원 환급세액 발생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제조공장의 환급세액 통산 시 환급세액 4,000만원 발생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적용시
신고 시 6,000만원 납부 필요 X
나중에 4,000만원만 환급!
최사장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 납부해야 하는 경우 총괄납부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총괄납부가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