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원천세의 모든 것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3-30 11:05:22    조회 : 488회   

'원천세'가 무엇일까요?

이름 그 자체로 낯선 느낌이 든다면 반대로 원천징수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 익숙하시지요?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내꺼'인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원천세!

원천세는 왜 납부하는것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주는데요. 미리 뗀 세금은 사장님이 다음 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율이 5%인 상품에 가입해 1년에 1억원의 원금을 넣어도 이자는 500만원(1억*5%)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뗀 금액만 지급됩니다. 미리 뗀 세금은 은행에서 다음 잘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세금 안 떼고 주면 안되나요? 

원천징수를 통해 개별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려운 세금신고의 부잠을 덜어주고, 분할 납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나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리 세금을 떼니 탈세 염려가 없고, 매달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기에 조세구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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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 전부 원천징수 하는 건가요? 
모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탕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위 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소액부징수 : 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거주자의 이자소득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배제 : 원천징수대산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시된 경우 등






원천세 신고·납부하기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 은행 등)는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수 있으며,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신고대리, 세무대리, 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길수도 있습니다.





원천신고 시 유의할 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한도)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목입니다. 대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소·무납부한 세액의 3%부터 시작되어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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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운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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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매달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신경쓰면서 하시기엔 세목에 따라 매달 제출하는 서류도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매달 간편하게 납부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건 어떠하신가요? 친절함과 전문성을 갖춘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어려워마시고 편하게 문의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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