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나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9-07 16:57:27    조회 : 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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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푸른씨는 어젯밤 좋은 꿈을 꾸게 되어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복권 추첨일을 기다리면 문득 궁굼하것이 한가지 생겼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복권에 당첨된다면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국세청과 한번 알아볼까요?



복권의 세금은 국적과 상관이 없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2만 5천여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첨금의 수령 역시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동일합니다. 당첨금의 수령이 동일하다면 세금 역시도 어떨지 감이 오시나요? 당첨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일을 뜻합니다. 여기서 거소란 주소지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 곳을 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여러가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복권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의해 납세의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복권 당첨금 5만원 초과부터 과세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5만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20%, 3억원 초과라면 기타소득세 30%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첨금이 기타소득 금액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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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세금

비거주자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과세는 조세조약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게 되고, 조세조약이 없다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만일 조세조약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첨금 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세금 명제가 가능합니다.

대가지급 전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조세조약을 적용하지않고 지급 총액의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친절상담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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