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30 11:40:39    조회 : 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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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지연, 혈연, 학연, 직연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인연을 구실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인정에 얽매여 마지못해 빌려준 사업자등록 명의가 큰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애시당초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해당 사업장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류상으로만 소득이 있을 뿐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자료가 건강보헙공단으로 통보되고, 그렇게 되면 뜻하지 않게 국민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게 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을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디죄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도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히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1

 ☞ 가정주부인 김씨는 절친한 이웃 여성인 박씨가 김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씨는 김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씨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씨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씨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이 최씨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씨는 한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 함.

☞ 최씨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씨에게 부과됨.

☞ 최씨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씨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

    (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함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선는 안됩니다.

☎ 친절상담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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