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29 13:47:32    조회 : 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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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상증령 §41①)

*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 고유목적사업부문 ② 수익사업부문 ③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학교법인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의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재산-3958, ’08. 11. 25.)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25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상증규칙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

②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③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 서식)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 서식)

⑤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

⑥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⑦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 서식)

⑧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인정 필요

(’13. 2. 15. 이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 기한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상증령 §41①, 상증규칙 §11).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상증법 §78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1억원(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국기법 §4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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