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이란?(출연재산 해당 여부에 관한 예규등)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23 09:19:39    조회 : 677회   
b3e7b24f496cfac9b2a9134ca501d6bc_1661213953_89.png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출연재산 해당 여부)

 종교헌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16. 5. 2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상속증여세과-552, ’13. 9.16.)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상속증여세과-176, ’13. 6. 4.)

 채무면제액도 출연재산에 포함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재산-577, ’11. 11. 30.)

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1274, ’08. 5. 26.)

cf)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

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189, ’05. 11. 15. 외 다수)

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포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서일46014-11530, ’03. 10. 28.)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재산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서일46014-11532, ’03. 10. 28.)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서일46014-10529, ’02. 4. 23.)




b3e7b24f496cfac9b2a9134ca501d6bc_1661213973_6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