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3가지를 꼭 챙기세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09 16:24:37    조회 : 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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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막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는 더더욱 어려우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바탕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취득가액 

  • 위에 있는 양도착익 계사식처럼 취득가액이 커지면 양도차익이 작아져서 과세표준 역시 작아지게 됩니다.

▲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항목(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항목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본인이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은 원재료비·노무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

     ->본인이 건설한 주택이라면 상기 비용을 입증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건설비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꼼꼼하게 챙여놓으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주택은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ex) 주택을 구입했는데, 등기이전까지 여러가지 소송이 들어가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솔을 진행했다면 그 소송비용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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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란 취득한 주택이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주택(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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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자본적지출에는 단순한 도배비용, 수도꼭지나 샤워기 교체비용 같은 소모품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포함)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양도비 

양도비 등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등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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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오늘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은 아래 친절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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