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아파트 증여? 증여세에 대하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03 15:32:11    조회 : 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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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푸른씨는 장성한 자녀들이 결혼할 떄가 돼서, 전세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줘야 하지 않을까 고민중입니다.

대전에 사는 김세무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경제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기 위해 CMA계좌를 개설해 소액을 이체해 줬습니다.

살면서 자녀들을 출가시키거나, 또는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국세청에서 내가 증여해 준 것을 알까? 안다면 세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 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의 기본구조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증여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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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증여세의 세액계산 구조를 보면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경우 5천만원을 증여공제해 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직계비속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원 이므로 자녀(손자)가 성인이 될 떄 증여를 해 주면 3천만원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향을 잡는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문제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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