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 안되는 매입세액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7-13 09:28:08    조회 : 3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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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필수적입니다.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용으로 서용된 부분은 거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업무나 사업 이외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하는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춰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매입이나 공제가 될까요? 적격증빙을 갖춰도, 업무나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골제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된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비영업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②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더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산세 없음)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고 누락한 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매입세액골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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