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6-30 09:48:08    조회 : 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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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고,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사업자라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매출세액을 구할 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를 적용합니다. 만약 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곰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여기서!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구할 때 일반과세자와 다른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율이 무엇인데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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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흐름도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는 비교적 간소한 과정을 거쳐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잇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이란?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나의 사업이 어느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 대치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율과 부가가치율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에 대한 10% 단일세율 말하고, 부가가치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나 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도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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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 구해보기 

옷가게(소매업)를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A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예쁜 원피스 1벌을 5만원에 들여와 10만원에 팔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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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 방법이 간편한 간이과세 유형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유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할 지는 각자의 업종, 예상매출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안내하는 과세유형별 특징 등을 꼼꼼히 사펴보고절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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