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아닌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6-30 09:40:23    조회 : 5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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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을 영위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니? 눈이 동그랗게 떠질 놀랄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것' 이 무엇일까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시작점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부터 인테리어 등까지 직접 준비하 수도 있고, 이미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 등을 인수받아 이어서 할 수도 있죠. 후자를 사업의 양도 라고 합니다.

사업을 양도할 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였네요! 관련규정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개정 2014.02.21., 2018. 02. 13.)

1.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항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①미수금에 관한 것 ②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나 모든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어떤 것들이 해당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는? 

□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

□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부 부동산을 매각

□ 종업원이나 기계 설비를 제외하고 양도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no과세도 좋지만, 내가 양수받는 방식이 포괄적 양도·양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규정에 맞게 양도받는 것인지 잘 따져 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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