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6-22 11:45:59    조회 : 500회   

간이과세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과세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라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액, 사업유형 등을 꼼꼼히 따져서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두 유형 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강이과세로 등록하고자 하나 요건을 충족한대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만원 이하리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

직전연도(1.1 ~ 12. 31.)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업을 영우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본인 며으이의 다른 사업장 보유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받은 경우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보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김국세 씨가 A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김국세 씨의 B, C, D 등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국세 씨의 A, B, C, D 사업장은 모두 부동사님대 또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양장·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3) 도매업(소매업 겸업자를 포함하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4) 부동산 매매업

5) 다음지역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8)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9)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직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2)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종목, 지역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종목기준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자료 처리업, 산업폐기물 처리업

  • 고가품, 전문품 취급 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 등

  • 1회 거래가액이 고가인 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 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지역기준

  • 간이과세 배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국세청 에서 매년 고시

국세청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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