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일정 한번에 보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6-20 09:12:32    조회 : 463회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주요신고의무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 월,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포함 

 월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3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령 §39①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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