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또는 등록 후 공동사업자 추가 및 변경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만, 등록 후 변경 시에는 무조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공동사업자 등록 시 : 온라인 신청가능 - 국세청 홈택스
등록 이후 변경(추가, 삭제 등)시 : 관할 세무서 방문처리 - 온라인불가
▶ 최초 신청/등록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실 때 아래 화면과 같이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할 때는 최초 등록 후 공동사업자의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로 최초 대표자가 등록후 공동대표자에게 알려주시고, 공동대표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공동사업자승인하기 메뉴에서 인증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자 신청과정은 동일하며, 첨부파일로 올려드린 양식과 같은 동업계약서를 꼭 첨부해야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아래 동업계약서 지분율과 자본금 항목은 가장 중요하니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는데 공동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면, 다음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공동사업자 모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위임장 등 지참하여 대표 1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변경/정정신고서 : 세무서에 비치
2. 동업계약서 : 상단 첨부된 양식 활용
3. 인감증명서 : 공동대표 모두
4. 신분증 사본 - 공동대표 모두(복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인감 - 공동대표 모두(옵션) :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챙겨가시면 좋아요.
* 위임장 - 공동대표 중 1인만 방문하느 경우 상기의 모든 서류와 함께 위임장을 챙기셔야합니다.
위 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당일 처리(지역별 다를 수 있음)되니 새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나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