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지급방법을 몰라 단순히 최저시급을 올려서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용주는 물론 피고용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여러가지 질문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만 꼭 집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주 15시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준 * 시간)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휴일을 주게 되어있으며, 이때 휴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이 휴일을 주휴일이락 하고 이때의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1일 평균근무시간 x 시급)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일을 일요일로 알고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일수도 있고 주말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계약서 상 주휴수당은 시갑,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부즏이한 대타근무, 연장근무 등은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퇴나 지각은 역시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몸이 아파 조퇴하 경우에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일하는 날짜에는 무조건 일을 하여야 합니다.
무급휴가로 쉬는 경우 주휴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 주 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
가장 일반적인 월-금 주5일 근무제의 경우를 예로들면,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토요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일요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지정도나 요일의 개념은 아니고 스케줄 근무 등의 사유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당제의 경우 하루치 일당 지급
▷ 주말 근무로 토-일 총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일 총 근무시간 x 시급)/5일]
* 2일 동안 총 15시간을 근무했고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3만원으로 주말근무 후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총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5일 근무제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5일 총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들어 5일 동안 총 20시간을 근무했고 시급이 2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만원이 됩니다.
[참고]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법정공휴일 정리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말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터님오신남(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국경일에 관련법률에 의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대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한다.
30인 이상 사업장 : 법정 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계산(근로시간 포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모든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햐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로 처리 돠ㅣ는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부터 해당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되지 않음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