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조회 및 개설 방법 알아보고, 가산세 피하세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6-03 16:52:20    조회 : 750회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복식부가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려해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사업용계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개설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미시고 가산세가 부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중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끝이 아니랍니다.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셔야 해요.

'사업용계좌'는 개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지만 사용하시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확이라면 그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개설과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서(세무서 직접방문) 

사업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 완료!


5a2f7f7fdfc102e0e66a44b967e1c8b0_1654242735_98.jpg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개설하기

5a2f7f7fdfc102e0e66a44b967e1c8b0_1654242769_09.jpg
5a2f7f7fdfc102e0e66a44b967e1c8b0_1654242769_19.jpg
5a2f7f7fdfc102e0e66a44b967e1c8b0_1654242769_28.jpg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 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세무조사의 사유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3.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미사용금액*0.2%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경우,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 X 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5a2f7f7fdfc102e0e66a44b967e1c8b0_1654242945_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