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제 13조 · 제 14조 및 같으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22.2기 부가가ㅣ세 정고지와 납부기한에 대한 직권으로 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10.07 국세청장)
에정고지 제외 대상자
분류 | 세부기준 |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른 2022.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 개인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2. 09월 선포된 태풍피해 지역 사업자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통영(욕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 피해지역 개인, 법인 |
직권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분류 | 세부기준 | 대상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 피해지역 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