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0-20 17:27:50    조회 : 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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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통지에 관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 13조 · 제 14조 및 같으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22.2기 부가가ㅣ세 정고지와 납부기한에 대한 직권으로 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10.07 국세청장)






에정고지 제외 대상자 

 분류

세부기준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른

2022.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개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2. 09월 선포된 태풍피해 지역 사업자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통영(욕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피해지역

개인, 법인






직권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 연장된 납부기한 : 2022. 12. 31.까지


 분류

세부기준

대상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2. 09월 선포된 태풍피해 지역 사업자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통영(욕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피해지역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현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3214)





☎ 절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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